부동산 대책 서울 전역 토지허가구역 지정
이제 실거주 목적 아니면 집 못 산다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.이번 조치는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, **“투자 목적의 부동산 매매를 원천 차단”**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됩니다.⸻📍 어떤 지역이 대상일까? • 서울 전 지역 • 경기 12곳(성남, 과천, 광명, 하남, 안양, 수원, 용인 등 일부 지역 포함)이 지역에서는 10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됩니다.즉,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주택을 살 수 없게 됩니다.부동산을 사려면 관할 구청의 ‘토지거래허가’를 받아야 하고,실제 거주를 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.또한, 대출 심사 때 적용되는 **‘스트레스 금리’**도기존 1.5%에서 3.0%로 상향되어..
2025. 10. 15.